
DSC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권경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DSC는 인간 존엄성 존중,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적정 근로시간과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합니다. 또한, 임금과 복리후생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산업안전보건 강화와 환경 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DSC는 인권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UN과 ILO 등 국제기구의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및 주요 고객사의 인권·노동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임직원 및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SC는 이러한 방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며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DSC는 임직원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제보하기’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SC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다양한 고충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임직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보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모든 임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등록
접수 검토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기초 조사 (처리 기간 : 접수검토 완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본 조사 (처리 기간 : 기초 조사 완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제보처리 결과 통보 (처리 기간 : 본 조사 완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이의 신청 (처리 기간 : 제보처리 결과 통보 완료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 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